KOMSA, 해양사고 인명피해 주의

- 최근 5년간(’19~’23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537명 … 10월부터 증가세 보여
- 어선 안전사고 인명피해 분석 … 안전사고 예방수칙, 해양사고 저감 활동 안내

- 최근 5년간(’19~’23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537명 … 10월부터 증가세 보여
- 어선 안전사고 인명피해 분석 … 안전사고 예방수칙, 해양사고 저감 활동 안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19~’23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537명으로 매년 평균 107.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을철 성어기인 10월부터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19~’23년)간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총 428명으로, 이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6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조업 또는 항해 중 해상 추락(93명)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93명 중 91.4%(85명)가 근해, 연안어업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자망, 통발 업종에서 실족·파도 또는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38명) ▲양망기 끼임 사고(37명) 등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어선 양망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총 37명으로, 다른 안전사고 유형과 달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망기 끼임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작동 중인 양망기에 장갑, 옷 등이 끼어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어선에서 해상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로에 어구, 로프 등 장애물을 정리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기상악화 시 갑판에서 작업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그물 작업 시에는 양망기로 인한 끼임 사고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고, 양망기(비상) 정지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양망기에서 벗겨지거나 강한 장력에 의해 절단된 어구 또는 줄로 인한 타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력이 걸리는 어구, 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조업 전 어구, 줄 상태 점검 철저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단은 나홀로 선박 등 안전취약 어선과 선박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어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플릿 10,000부를 전국 조업 현장에 배부했다. 또한, 지자체 주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어업인·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양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어업인(내·외국인 겸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 핸드레일·양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취약설비 특별점검 등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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