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한전방파제 낚시위험 출입통제

- 11월 1일부터 출입 통제, 낚시객 등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1월 1일부터 출입 통제, 낚시객 등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는 항만구역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 등을 11월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닷물이 수시로 닿고 해조류가 달라붙어 미끄러우며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면 손으로 붙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고, 틈이 깊어 쉽게 발견되기도 어렵다.

도는 항만구역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항만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협의하는 한편 해양수산 정책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시군, 낚시어선업자에게 홍보했다.
11월 통제구역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내표지판,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

항만법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며, “낚시어선업자들은 낚시객 테트라포드 하선을 금지하고, 낚시객은 하선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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