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수구간 조류경보(관심, 경계) 발령에 따라 친수활동 등 금지
- 수상레저, 낚시, 어패류 어획 및 식용 등 할 수 없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낙동강 친수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의 친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친수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9월 5일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8월 26일과 9월 2일 조류개체수를 측정한 결과,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이하 삼락)은 조류개체수가 각각 밀리리터(ml) 당 8만 2천473개, 1백26만 9천947개로, ‘관심’ 단계 발령기준인 밀리리터(ml) 당 2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이하 화명)은 조류개체수가 각각 밀리리터(ml) 당 11만3천077개, 46만9천747개로 ‘경계’ 단계 발령기준인 밀리리터(ml) 당 10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
시는 9월 늦더위로 인한 높은 수온, 적은 강수량 등 조류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친수활동 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조류개체수를 재측정한 결과, 삼락과 화명 각각 밀리리터(ml) 당 7만 7천242개, 4만 4천787개로 확인돼 전회 측정보다 다소 줄어듦을 확인했으나,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친수활동을 한시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친수구간 내에서 수상레저, 낚시 등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을 할 수 없다. 시는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시민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삼락 및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주변에서의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향후 조류개체수 증감 추이를 확인해 운영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