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대상으로 9. 11.(수)부터 9. 27.(금)까지 온라인 접수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대상으로 9. 11.(수)부터 9. 27.(금)까지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1일(수)부터 9월 27일(금)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주소 : https://mtis.koms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ㆍ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원, 3등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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