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