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내년 7월 시행 대비 시범운영, 지침 제작·배포 및 설명회 등 추진

- 내년 7월 시행 대비 시범운영, 지침 제작·배포 및 설명회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분야의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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