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 어업개시 등 신고의무 위반,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 준수, 청소 주기 및 방법 미준수, 기점 및 구역 표지 의무 위반 등

- 어업개시 등 신고의무 위반,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 준수, 청소 주기 및 방법 미준수, 기점 및 구역 표지 의무 위반 등




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3,289.07ha)과 마을어장 116건(5,927.9ha)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물을 1차 조사한다. 이어 부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부실․불법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해 어업개시 신고 위반, 양식장 기점 표지 위반, 어장 청소 미이행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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