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체계 진단·컨설팅 안내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 남해본부(본부장 장옥진)는 자원조성사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지원하는「산업안전대진단」사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대진단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 진단 및 개선을 도모하는 맞춤형 지원과 신청까지 연계된 사업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의 인공어초 제작, 바다숲 유지·보강 사업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는 대다수가 수중 잠수와 소규모 공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현장 안전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핵심요약지(OPS)와 설명자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공 △분야별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김태식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자원회복사업실장은“현장업무 수행 협력사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