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 4월, 「동물보호법」 등 총 85개 법령 시행

- 4월, 「동물보호법」 등 총 85개 법령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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