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폭설 등 악천후 대비 강화…항만안전교육 제도도 현실화
해양수산부가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항만안전교육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발생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항만 작업 환경에서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항만안전교육에 관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신규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해 교육 이수일 관리에 혼선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전년도 이수일과 관계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과태료 부과 방식도 바뀐다. 항만운송사업자가 항만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발 횟수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회 미이수자 1명당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으로 정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항만안전점검관의 직급 및 경력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전문 인력을 확보해 항만 내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해상 물류 인프라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17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email protected])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