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육지 끊김 없는 골든타임 확보…신속 이송체계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양경찰 긴급차량에까지 확대 적용하며, 해상사고 발생 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구조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 지역의 특성과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소방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경 긴급차량을 포함해 해상~육상을 아우르는 통합 구조망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교차로의 신호기를 자동 제어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도입된 이후, 현재 도내 모든 1,120개 신호기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해경 긴급차량 확대 적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해양경찰 특공대 차량 7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주행에서는 김녕항까지 소요시간 30% 단축, 평균속도 42% 향상, 애월항까지는 소요시간 31% 단축, 평균속도 48% 향상 등 뚜렷한 효과가 확인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시스템 안정적 운영, 운영 성과 분석,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전방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소방본부·자치경찰단·지역 방송사와 구축된 ‘트라이앵글 협력체계’에 해양경찰이 추가되며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 최초로 해경에까지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제주 바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해상에서 육지까지의 이송 체계가 더욱 촘촘해져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