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월 전국 선박 대상 불시 점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형사처벌
해양경찰청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해역에서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가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추진되며, 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공조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법상 선박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양경찰이 적발한 음주운항은 총 223건으로, 이 중 여름철인 6~8월에만 75건(33%)이 집중돼 계절적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