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폐어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
- 6월 16일부터 7월 4일, 3주간 해·육상 어구 관련 집중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폐어구 관리 제도 이행을 독려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물이나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물고기가 계속 걸려 죽는 유령어업을 유발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및 보증금 제도 이행 여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폐어구 해양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반입해 처리하도록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상당수가 폐어구에서 비롯된다”며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