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출범

- 해양수산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Kick-off 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Kick-off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목)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❶ (미국 우선 수산 전략) 자국 수산물의 생산·가공·수출 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❷ (수산 무역 전략)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 등 수산물 무역 전략 공동 개발
❸ (외국 어업 관행 조사)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무역 관행(IUU, 강제노동 등) 및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응 검토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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