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불명확·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 대상 개선하여 어업인 불편 해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하였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소유 어선에 대한 수리 등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어선주가 일일이 단속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감소하고 어업인은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어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