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업인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폐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법적 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운법 개정을 통해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시 부과되던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이 폐지된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면허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되며,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의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불법어구 단속 시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가 어려웠으며, 행정대집행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어구는 긴급한 필요 시 즉시 철거할 수 있으며,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3년간 보존하고, 유실어구 발생 시 해양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어구 철거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담금 제도를 정비해 어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