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도 따GO!, 교육비 지원도 받GO!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2025. 1. 1.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되며, 사업기간 내 1차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이다. 2차 최종서류(면허증 등) 제출 접수 순서대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면제교육(일반2급), 수상인명구조교육으로 창원시 관내 해양경찰청 지정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인명구조 교육기관에서 사업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 참고이미지.수상오토바이 (MNLNEWS DB)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해양레저과(☎225-6861)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해양 관련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