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1월 10일부터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5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등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누리집에 공고했다.
▲ (자격시험) https://lems.seaman.or.kr / (특례교육) https://www.seaman.or.kr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선박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3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3,545명이 응시하여 1,255명(합격률 35.4%)*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5년에는 자격시험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제1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3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4월 5일(토), 면접시험은 4월 12일(토)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된다.
한편,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특례교육은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격시험, 특례교육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자격시험, 051-620-5831~4), 교육기획실(특례교육·평가, 051-620-5567)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박안전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험에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