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장비, 계류시설, 활동제약, 관련 법령 분야 개선 및 정비
- 2025.1.3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으로 해양레저산업 통합 관리
해양레저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 20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기간 한국은 해양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늦어지면서 현장과 실무에서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혁신의 주요 분야로는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분야, ▲마리나 항만 등, 계류시설 확충 분야, ▲ 해양 레저 사업자 또는 참여자 대상 활동 규제개선, ▲해양레저관광 업무 체계 조정 및 법령의 통합 등 4개로 구성 되어있다.
우선,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 장비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종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기준은 국내 법상 인정되지 않았기에,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이나 기자재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개선 하고자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주요 국제선급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 물건은 서류 검사만으로도 가능하게 개선이 된다.
▲ 참고 사진 : 2024부산국제보트쇼에 출품된 국내 디자인, 국내 제작된 보트 (해양레저신문 DB)
다음으로는 마리나항만의 부족한 계류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 내용으로, 현재 마리나 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많은비용과 시간이(약 6년) 소요되고 되는점 그리고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이후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 구역을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나 유휴 어항시설을 요트나 보트를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어촌계와 협의하여 계류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해양레저관광 활성화는 물론 어촌계와 해양레저사업자간의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 참고 사진 : 선석이 부족으로 2024년 재개발 들어가는 부산 수영만 마리나 (해양레저신문 DB)
해양 레저 사업자 또는 참여자 대상 활동 규제개선 내용으로, ① 조종면허 취득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온라인교육 활용을 통한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 ② 현행법상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이라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내용을 개선하여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 ③ 레저선박 대여시 업체와 이용자 양측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선박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직접 선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인식을 개선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참고 사진 : 마리나에서 선박대여를 통해 직접 해양레저를 즐기고 있는 모습 (해양레저신문 DB)
끝으로, 해양레저관광 업무 체계 조정 및 법령의 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 해양레저관광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통합화되지 못하고 개별법 근거로 진행되었으나, 올해 재정된(2024.1.30.)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된 4개 분야 8건의 규제개선 내용은 그간 해양레저분야 산업에서 사업자 및 종사자 그리고 활동자들이 지속적 개선 요구하던 내용 중 일부만이 반영된 내용이다. 아쉬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2025년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제도의 변화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