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축산물 운반차량 냉온도 관리 특별 점검 실시

- 여름철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축산물운반차량 냉온도 관리 실태 점검
- 중요 위반시 고발 조치 등 축산물 위생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여름철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축산물운반차량 냉온도 관리 실태 점검
- 중요 위반시 고발 조치 등 축산물 위생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도축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물 운반차량(일명 ‘냉동탑차’)를 대상으로 한다.

여름철에는 도축 후 예냉실에서 적절히 관리된 축산물이라도 운반과정에서 잠시라도 외부기온에 노출되거나, 냉동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할 경우 변질 우려가 있다.
이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적재 전 냉동기 가동 여부 ▲온도계·타코미터 기록지 확인 ▲냉동탑 냉기운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축산물 운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냉온도 관리 철저를 지도할 방침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10℃ 이하로 냉각되어야 하며 식육 운반업자 등은 그 상태를 유지, 운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도축장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냉장온도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식육 운반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 축산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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