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