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가능하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긴밀히 협업해 추진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