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법률 만든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도 추진
- 방통위, 2024 업무계획 발표…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추진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먼저, AI·메타버스·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 규제 및 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도 점검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때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 10곳에서 36곳으로 확대, 안전점검 정례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적 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간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 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은 지난해 2만 대에서 올해 3만 2000대로 확대,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은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이 밖에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 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통위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