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안돼요, 최대 벌금 500만원...

-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민·관 합동캠페인에 이어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북도면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4월 불법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공항 내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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