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육아휴직 수당 확대…신혼·청년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인사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양육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 공직자 육아휴직 수당 확대, 신혼·청년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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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육아휴직 수당 확대, 신혼·청년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채용시험 PSAT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 육아비용 지원 확대…해외·민간 인재 확충


먼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늘리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45개, 370여 명으로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 고졸 인재와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인재전쟁 속 공직사회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민간 인재를 확충하고 맞춤형 인재발굴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통한 범정부적 차원의 인재 활용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이 보유한 인재정보를 상호 연계해 해외 한인 인재와 국내 방문 외국인 정보를 확보하고 개방형 직위와 4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최적의 민간인재를 발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국민추천제와 전문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로 국가 주요직위에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환에 착수해 이용자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난해 구축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어 공채시험을 위한 통합채용시스템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또 정부 내 인사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3개년 사업을 착수한다.


◆ 채용·인사관리 과정 혁신적 개편…부처 칸막이 제거


인사처는 정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과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확대 개편해 청년 대상 공직 홍보와 소통을 강화한다.


9급 공개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고 채용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 수험생 편의도 높인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규자 공직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상담(7·9급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해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1%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다.


공직 내 장기재직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7년 이상 장기재직 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고 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직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방문해 상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인사처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협업과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 교류 종료 뒤 원소속기관 복귀에 따른 보직 부여 때 외부기관 근무경력을 적극 반영하고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우대 및 희망보직 배치 등 인사상 특전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승진자·신규임용자 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성과 평가 및 국·과장급 역량 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 있어 국민 중심의 범부처적 소통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인사규제 혁신 차원에서 2022년부터 추진한 제 1·2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원활한 정착도 도모하는 한편, 각 기관의 적시·적재·적소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인사규제 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공직문화 수준 진단을 지속 추진하고 전 부처 대상 맞춤형 공직문화 혁신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3년 연속 상위기관에 대한 공직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도입과 인사상 특전 부여로 데이터와 행태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한다.


◆ PSAT 정부기관 내서 보편적 활용…적극행정 지속 추진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정보 등을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부문에 제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정부 기관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0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공동활용에 대해서도 활용기관과 등록 어학종수를 늘리고 이용자 대상 성적증명 발급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정부 내 우수한 교육 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콘텐츠를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에 개방·공유하고 실적을 평가해 교육자원의 개방도 독려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한다.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더불어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선거 관여 행위 등 법령상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전파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안내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 역시 강화한다.


특히 올해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심층 심사기법을 개발해 엄정하게 심사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도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공무원 인재상 올해부터 적용…현장 실무직 처우 개선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 적용한다. 국·과장 역량평가에서도 평가 과제와 지침을 개발·적용한다.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자가 우대되고 중요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의 정착과 내실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 및 의료 등 민간분야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중심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강화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 공상 처리기간을 60일에서 18일로 단축,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 등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제주센터에 추가로 문 열어 9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확대와 심리재해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4월 14일 강원 춘천시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근무 여건 등 처우수준 전반 또한 개선, 이를 위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월 3만 원 지급한다.


이와 함께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월 16만 원의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넓히고 담임·보직·특수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해 담임 월 20만 원, 보직 15만 원, 특수교사는 12만 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의 적용한도를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인포그래픽=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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