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