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250702)

-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명시적인 동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포괄임금 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과 같은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형태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의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설정할 때 인정되는 예외적인 유형의 계약이다.



▶ 포괄임금 계약의 유형


포괄임금 계약은 ‘월 300만원에 기본급과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는 정액급제와 ‘월 300만원은 기본급 250만원과 제 수당 50만원으로 구성된다.’고 약정하는 정액수당제(금액 특정) 및 ‘월 300만원은 기본급 2,286,735만원(209시간)과 연장근로수당 713,265원(43.46시간)으로 구성된다.’고 약정하는 고정OT제(금액+시간 특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정액급제와 실무상 인정될 가능성이 적고, 정액수당제는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큰 유형이며, 고정OT제는 실무상 인정되는 경향이 크다.
관련해서 이번 신(新)정부에서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 유형의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회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② 근로자와 포괄임금에 대한 협의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등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불이익이 없으며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태이다.



▶ 포괄임금제 계약 시 유의사항


① 기본급+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으로 포괄하여 월급여 산정 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을 많이 줄이다 보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② 포괄임금 산정 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연장근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


③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포괄되는 연장근로시간은 법적 상한선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기간 중에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에 해당되어 불법·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2023.11.30.선고, 2019다29778판결)는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지 않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임금피크제 시행,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