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개정안 22일 공포! 해양 위협 대응 ‘법적 기반’ 마련

- 해양경비정보 수집·분석 체계화...MDA 체계 구축 현실화 탄력 기대

- 해양경비정보 수집·분석 체계화...MDA 체계 구축 현실화 탄력 기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해양경비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되어 각종 해양 위협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경비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세부적인 범위,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보제공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제출 의무 조항 등이 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우리 바다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MDA 체계 구축 현실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해양경비법」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해양경비활동 기능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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