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설명] 불법조업감시를 위한 무인항공기를 내년 6월까지 도입

- 중국의 수출 통제로, 미국의 무인 항공기 공급사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해양수산부(강도형 장관)은 '중국 불법조업 잡아낼 드론 中 몽니에 연내도입 무산(매일경제, 4.11.)' 보도 관련 정부가 불법 어선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었던 드론(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이 중국의 주요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연내 도입이 무산되며 공공 목적의 기기 도입 마저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 중국의 수출통제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미국의 무인항공기 공급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관련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하여 25년 4월~12월 제작, 26년 1월~3월 간 인증 및 테스트를 마치고, 26년 3월 이후 부터 해상 운영을 하여 26년 6월까지는 도입을 완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무인항공기 도입을 정상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의 안전과 불법조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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