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선사·선박에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달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