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사업 참여 가능…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대
서해안 대표 오징어 산지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이 군의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군은 최근 신진도 수협 어업인복지회관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도·군의원, 신진1리 상가번영회 이철우 대표와 상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전수식을 열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7월 안면읍 백사장항이 1호로 지정된 데 이어, 신진항이 2호 상점가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기반을 마련했다. 신진1리 상가번영회는 210여 명의 상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 지정된 직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신진항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뿐 아니라 시설 현대화, 마케팅,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세로 군수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신진1리 상가번영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진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