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주민세 개인분 221억 원(384만 건), 사업소분 775억 원(78만 건) 부과
-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 주민세 개인분 221억 원(384만 건), 사업소분 775억 원(78만 건) 부과
-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4만 건, 221억 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QR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 가능하며,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4년에 이어 서울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8개 언어로 주민세 개인분을 요약한 안내문 및 자치구 담당부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24년 주민세 납부 시 시범 운영한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25년 6월부터 정식 운영하여,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이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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