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시대, 국내법 정비 나선다…KMI, 원격운항선박 제도개선안 발표

- IMO MASS 코드 대응…선박 법적 지위·안전관리 등 3대 전략 제안

- IMO MASS 코드 대응…선박 법적 지위·안전관리 등 3대 전략 제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7)를 발표하고, 자율·원격운항선박 시대에 대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 지난 2024년 9월 부산에서 열린 해사주간행사 기간 중 개최한 2024 글로벌 첨단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사진(국제해사기구 IMO 아르세니오 도밍구스 사무총장 오른쪽 11번째) / 사진제공=KMI

이번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MASS Code)에 발맞춰 국내 법체계를 분석하고,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를 총괄한 박혜리 부연구위원은 “원격운항선박은 기존 해운산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연구는 ▲원격운항선박의 정의와 법적 지위 확립 ▲미래 선박 운항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선박 기술·안전관리 등 제도적 개선 등 3대 핵심 전략을 담았다. 특히 선제적 법령 개정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제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조정희 원장은 “원격·자율운항 선박 도입은 해운·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이자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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