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 7.1.(화)부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관련 안전관리지침 개정 시행

- 7.1.(화)부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관련 안전관리지침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을 개정하여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은 위험물 하역의 일종으로, 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사진 (사진.제공=해수부)

이번 개정으로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한다. 먼저,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STS 방식은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두 선박 간에 연료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두와 선박, 그리고 선박끼리 안정적으로 묶여 있는 계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준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외 선박의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음으로는 안전관리구역 설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박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으로 그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료공급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 세계 최초 그린메탄올 PTS 공급 실증(울산항) 등국내 항만에서의 메탄올 공급 실적 축적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월 1조 원 규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통해 울산항 액체화물터미널 증설에 투자하는 등 민간의 메탄올 공급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개정으로 산업 활성화와 안전 간 조화를 도모하고, 민간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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