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두 가지 검사…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확대 운영

- 7월~9월까지 전국 13개 지사에서 운영 … 어선, 일반선 약 1천 척 대상
- 검사 절차 간소화로 조업 손실 줄이고 행정 불편 최소화

- 7월~9월까지 전국 13개 지사에서 운영 … 어선, 일반선 약 1천 척 대상
- 검사 절차 간소화로 조업 손실 줄이고 행정 불편 최소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 이하 공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이상훈, 이하 KCA)과 협력하여,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3개 지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 검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 검사원이 ‘선박-무선국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제공=KOMSA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남권 일부 지사에서 시범운영한 합동검사 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 소유자의 검사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양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박 및 무선설비 검사 절차의 간소화로 미수검 선박(선박검사 대상 기간 선박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확대 운영은 어선뿐 아니라 일반선박까지 포함되며 약 1,000척의 선박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운영은 선박소유자가 관련 법에 따라 선박검사와 무선설비 검사 등 두 번의 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조업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예로 총톤수 2톤 이상 소형어선을 보유한 선박 소유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의 정기검사 사이에 1종 중간검사를 1회 받고, 동시에 2년 주기의 무선국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가 시기가 겹친다면 합동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총톤수 2톤 이상 소형어선의 선박검사 및 무선국 검사 주기에 따른 합동검사 예시. (제공=KOMSA)
총톤수 2톤이상의 소형어선을 소유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선박 정기검사를 받았고, 다음 정기검사인 2025년 6월 이전, 2022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선박검사) 또한, 선박 무선설비 검사를 지난 2020년 6월 받았고, 2년 주기인 2022년 6월과 2024년 6월 전후 3개월내에 무선국검사를 받아야 한다.(무선국 검사)
→ A씨는 선박검사와 무선국검사 시기가 중복되는 기간(2022년 3월~2023년 9월)에 양 기관으로 검사 신청을 하면 합동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합동검사 확대 운영을 통해 선박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KCA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비스 지역과 적용 대상을 확대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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