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개최 '국가주도사업, 대다수 찬성'

- 민관협의회 열고 특별법 대응방안 논의… “주민 의견 반영해 구체화”

- 민관협의회 열고 특별법 대응방안 논의… “주민 의견 반영해 구체화”



여수시가 해상풍력 사업의 국가주도 전환에 발맞춰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낸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제2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열고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형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정기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민간·공익위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공=여수시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5일 제정된 「해상풍력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기존 집적화단지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예비·발전지구 지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이 전환을 위한 2단계 맞춤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은 ▲단지개발 설계 ▲지역 수용성 확보 ▲송전망 확보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세분화돼 있다.

앞서 여수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여수국가산단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에 발맞춰 정부 지원 확대를 목표로 맞춤형 해상풍력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 대다수는 공공주도 추진 방향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대상지 발굴 및 이익 공유 과정에서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개별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익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남면·화정면·삼산면 주민과 여수·거문도·나로도·부산선망 수협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협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 2023년 10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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