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 및 민생 활력,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시민감사옴부즈만간 협력의 장 마련

- 규제 철폐 안건의 체계적 발굴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고충민원 조사·감사·공공사업감시 활동 대상 불합리·불필요 규제철폐 안건 발굴

- 규제 철폐 안건의 체계적 발굴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고충민원 조사·감사·공공사업감시 활동 대상 불합리·불필요 규제철폐 안건 발굴



서울시는 연초 서울시정 핵심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위원장 이련주)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가 2월 20일(목)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시민감사옴부즈만간 협력 회의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는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출신인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해결 요구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심의회와 옴부즈만 위원은 서울시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철폐 안건을 발굴하는 것과 또한 발굴된 안건을 보다 고도화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안건 발굴의 양적 확대를 위해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처리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안이다.


 또한, 옴부즈만에 소속된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한 안건발굴 방안도 논의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처리가 완료된 1,370건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굴된 안건의 품질과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토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안건을 고도화하는 방식도 논의되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법률자문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규제철폐 안건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발굴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회와 옴부즈만은 향후 규제철폐 안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심의회와 옴부즈만이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경제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서울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안정시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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