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관계기관, 4월 18일까지 연근해어선 대상 합동 점검
충남도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4월 18일까지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모습 / 사진제공=충남도
이번 합동점검은 안개와 풍랑이 잦은 시기인 만큼 충돌·침몰 등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점검반은 도·시군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서해안 6개 연안시군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어선 150척이며, 어선 안전·보건분야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설비 구비 여부·상태 점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임의차단 여부 △화재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등이다.
점검반은 이 과정에서 △10월 19일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상시착용 △통신장비 조난(SOS)버튼 사용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 모두 출항 전 선체·기관·통신설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조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 만큼 각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