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17일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강원권 치안현장을 점검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어선 화재, 제주 서귀포 어선 전복, 여수 거문도 어선 침몰 등 불과 5일만에 사망·실종자가 22명에 이를 정도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이에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를「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종 청장은 17일 강원권 연안해역 순찰을 통해 해양사고 다발해역과 취약해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최일선 현장인 주문진파출소를 방문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특보 시에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며 “안전한 동해바다를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