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갱신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

- 갱신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 진위확인 판단 개선 내용

현재는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 문구가 함께 표기된다.

올해 8월 기준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8만여 명에 이른다.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그동안 갱신 기간이 지나도 신분 확인에 사용돼 업무 혼선과 신분 도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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