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통발, 보증금 받고 되돌려주세요!

- 부안군, 도내 첫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폐어구 자발적 회수 유도

- 부안군, 도내 첫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폐어구 자발적 회수 유도



부안군이 바다를 위협하는 폐어구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군은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전라북도 내 최초로 도입해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조업 중 버려지거나 유실되기 쉬운 통발어구를 우선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왔으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 통발 3,000원으로 책정됐다. 반납 시 보증금 환급 외에도 폐어구 1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군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맺고, 어업인 접근성이 좋은 격포 국가어항 내에 폐어구 수거·보관 장소를 마련했다. 현장에는 상주 인력 1명을 배치해 수거와 보관을 전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가 도입 초기인 만큼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며 “깨끗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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