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5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 해상·육상 불법 어업 철저히 점검
- 금강하구·곰소만 등 불법 우심 지역 집중 단속… 드론·지도선 활용 감시

- 5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 해상·육상 불법 어업 철저히 점검
- 금강하구·곰소만 등 불법 우심 지역 집중 단속… 드론·지도선 활용 감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및 유통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시군 등과 협력하여 어획(무허가·구획이탈 등)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 수심 300m 내외에서 산란한 후 봄철(2~5월)에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며,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산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양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참고이미지 (일러스트=MNLNEWS)


서해안 지역의 강과 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된 해역에서만 포획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높아 무허가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곰소만 등 불법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육상에서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성어기(3월)부터 지도선을 고정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 어업 감시를 강화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 조업이 빈번한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곰소만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업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 어업 금지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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