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재난·안전 브리핑에 수어 통역 확대

-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와 포용적 소통 실현

-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와 포용적 소통 실현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브리핑에서 수어 통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국가와 공공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대통령실도 지난 8월 11일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지정된 통역사에게는 해양 용어와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하는 현장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며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중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포용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날 홍보영상과 지난 4월 옥계항 마약밀반입 사건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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