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실시

- 해수부 이전...전월세 담합행위를 방지 및 전세 사기를 예방

- 해수부 이전...전월세 담합행위를 방지  및 전세 사기를 예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오늘(3일)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우리시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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