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재정비해 운영 재개…입양 자격·활동요건 강화, 4~10일 온라인 접수
해양환경공단이 ‘반려해변 제도’에 참여할 단체 모집에 나선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학교·민간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해양쓰레기 수거와 정화 활동, 인식 증진 캠페인을 펼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0년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24년까지 전국 230개 기관이 149개 해변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며 점차 확대돼 왔다.
올해부터는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운영을 재개하며,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주도의 확대다. 기존에는 공단이 직접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공모를 통해 사무국으로 선정된 시민단체 ‘이타서울’이 실무 행정을 맡는다.
입양기관 자격도 강화된다. 입양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조정됐으며, 연간 해변 정화활동 2회와 캠페인 1회 이상을 완료해야 다음 연도 활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참가 단체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해변 정화 및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 내역은 전용 앱을 통해 기록되고 추후 데이터 리포트로 제공된다.
입양 신청은 반려해변 플랫폼(www.caresea.kr)에서 4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 의견 조회 및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단은 “반려해변 제도가 국민이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단체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