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상대 위조 상품 판매한 일당 형사입건…명품 가방 등 1,200점(시가 38억 원 상당) 압수
- 바지 사장 두고 명동 일대 장소를 바꿔가며 6여 년간 SNS로 운영 중 비밀 매장으로 외국인 유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천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 비밀 매장 내부에 진열된 위조 상품 시계들 (사진.제공=서울시)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A가 5차례나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위조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벽으로 위장된 비밀 매장으로 통하는 비상통로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