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BNK경남은행 공동 출연 소상공인 육성자금 240억 원 확대

- 2월 1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2월 1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10일 시 접견실에서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번 협약식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창원특례시와 경남은행이 각 10억 원씩을 출연하여 총 240억 원의 융자규모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전년 상반기 대비 140억 원이 확대 지원된다.

시는 출연금 외에도 보증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대출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기존 경남도 자금을 받았더라도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1일 0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신청하여 보증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 협력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경영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소상공인 976업체에 3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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