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 5. 8.~5. 31.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대상자 모집
-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

- 5. 8.~5. 31.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대상자 모집
-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8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었다. 해당 선박들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선원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75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된 신규 원양어선이 더 많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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